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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보안가이드/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(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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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자치부] [고시]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자치부고시 제2016-35호, 2016.9.1.)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-35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제3항 및 제29조에 따라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자치부고시 제2014-7호)」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6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. 개정이유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,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가.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관리용 단말기 등 일부 개념 정의 보완 나.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별도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다. 개인정보 침해 위협..
「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」 발간 관계부처 합동,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·관리체계 안내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·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. 행정자치부(장관 홍윤식)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“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”을 발간했다. 그간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, 또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다. 또한, 학계와 언론에서는 빅데이터, IoT(사물인터넷) 등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 산업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. 이에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