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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자치부] [고시]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본문

보안가이드/개인정보 관련 가이드

[행정자치부] [고시]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
Secure-EDU 2016. 9. 23. 20:36

[행정자치부] [고시]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자치부고시 제2016-35호, 2016.9.1.)



행정자치부고시 제2016-35호

「개인정보 보호법」제24조제3항 및 제29조에 따라 「개인정보의 안전성 확보조치 기준(행정자치부고시 제2014-7호)」을 개정하고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
2016년 9월 1일

행정자치부장관


1. 개정이유

그간 개인정보 처리 환경 변화를 반영하여 현행 고시의 체계와 내용을 개선하는 한편, 새로운 개인정보 침해요인에 대한 안전조치를 보완하고자 함


2. 주요내용

가. 그간 개인정보 처리 환경 변화를 반영하여 개인정보처리시스템, 관리용 단말기 등 일부 개념 정의 보완

나. 개인정보처리자의 유형 및 개인정보 보유량에 따라 별도의 안전조치 기준 적용

다. 개인정보 침해 위협요인에 대한 대응역량을 높이고 새로운 기술변화 등을 반영하여 안전조치 기준 보완

라. 그 밖에 고시 체계 개편에 따른 조문 순서를 변경하고 일부 자구 수정


3. 시행일 : 2016년 9월 1일


=>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접근 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



출처 : http://www.moi.go.kr/frt/bbs/type001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016&nttId=55920


파일 다운로드 : 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.hwp [25.5 KB]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http://www.moi.go.kr/cmm/fms/FileDown.do?atchFileId=FILE_000000000066461&fileSn=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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