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금융보안원]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
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(`19.1.1. 시행)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방문 하셔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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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다운로드 : 금융보안원-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-FN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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